[울산] 청년 기숙사 월세 최대 540만원 지원|기업 신청 서류·전입 조건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자격·기간·예산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공고를 최종 확인하세요.
회사가 청년 직원의 기숙사 월세를 내고 있다면 계약 명의부터 확인하세요. 울산 청년 웰스테이는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임차한 기숙사가 대상입니다. 직원 본인의 월세 지원과는 다른 기업 신청 사업입니다.
![[울산] 청년 기숙사 월세 최대 540만원 지원 안내 삽화](https://policy.saramgomdog.com/wp-content/uploads/2026/09/rest-20260930c.jpg)
신청 전에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 | 2026년 10월 20일 18:00까지 추가 모집 연장 접수. 10월 선정, 12월 지원금 신청·지급 예정입니다. |
|---|---|
| 지원내용 | 기숙사 월세의 80%, 1인당 월 최대 30만원·최대 2명·9개월, 기업당 최대 540만원입니다. 보증금·관리비는 사업주 부담이며 실제 적격 임차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
|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센터 052-283-7223, [email protected]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울산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제조업·제조업관련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입니다.
- 근로자는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39세 이하 청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고용보험 가입자로 해당 기숙사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울산 소재 기숙사를 대표자나 법인이 직접 임차해야 합니다. 기업·대표·임직원·가족 소유 등 관계 건물, 전세·업무용 오피스텔 등은 제외됩니다.
- 체납·자본잠식·휴폐업·신용불량·유사사업 중복참여 기업, 외국인근로자 등 제외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서·정량 자가진단표·정성평가표, 개인정보 동의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기숙사 전체 이용자 명단과 지원 대상 근로자 명단,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3부(2024년 말·2025년 말·공고일 기준)
- 2023~2024년 표준재무제표, 임대차계약서,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행 가능분
- 제조업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해당 시 하도급계약서, 해당 기업 인증 증빙. 공고의 발급일 조건을 확인합니다.
신청은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 근로자 전입·고용형태·임대차 명의와 건물 관계부터 점검합니다.
- 공고 순서대로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로 묶습니다.
- 메일 제목·파일명을 “울산 청년 웰스테이 – 기업명”으로 정해 [email protected]로 제출하고 수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선정 후 임차료를 자체 납부하고 12월 지급신청·증빙 검토를 거칩니다. 선정 이전 적격 비용은 소급 지원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
- 9개월분이 모든 기업에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거주·실제 월세와 인정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실 기간은 지원 불가입니다. 월 15일 이상 이용 시 지급 규정이 있으며 공실은 즉시 신고합니다.
- 개인명의 계약이나 전입 미완료 상태를 신청서만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30만원이면 30만원 전액 지원인가요?
아닙니다. 80%인 24만원이 계산액입니다. 월 지원 상한이 30만원입니다.
청년 개인이 신청하나요?
이번 공고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기업이 신청합니다.
공식 공고·신청 링크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접수 가능 여부와 추가·변경 공고는 위 공식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