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산 가공설비 보조금 최대 3억원|9월 30일 18시까지 제출할 서류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자격·기간·예산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공고를 최종 확인하세요.
수산물 포장기나 이물선별기를 바꾸려는데 투자비가 부담된다면 이번 3차 공고를 확인하세요. 보조금은 업체당 최대 3억원이지만 사업비의 40%는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접수는 9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원본 방문 제출과 이메일 제출을 모두 해야 합니다.
![[제주] 수산 가공설비 보조금 최대 3억원 설명 삽화](https://policy.saramgomdog.com/wp-content/uploads/2026/09/factory-20260930c.jpg)
대상·금액·기간 먼저 확인하세요
| 구분 | 내용 |
|---|---|
| 지원 | 가공설비 사업비 60%, 보조금 최대 3억원 |
| 자부담 | 40% 및 지원한도를 넘는 비용 |
| 대상 | 제주 소재, 관련 분야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적격 가공업체 |
| 완료 | 교부결정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접수 | 9월 30일 18:00 도착분까지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식품산업·수산물가공산업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공고가 정한 수산물 가공 신고·등록 또는 수산식품 제조가공 등록을 갖춘 업체입니다. 일반 음식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자부담금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같은 주소지에서는 한 사업자 신청이 원칙이며 국비 사업이므로 e나라도움 사용이 필요합니다.
이물선별기·금속검출기·포장설비 등 가공설비가 대상입니다. 원료·완제품 보관용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설비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이 순서대로 하세요
- 아래 공고의 신청서식을 내려받고 수산정책과에 설비 품목과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감 당일에는 방문 이동시간까지 계산하세요.
- 견적서와 비교견적, 제품 사양서로 설비 금액을 확정합니다. 보조 60%·자부담 40%를 나누고 은행 잔액증명 등 자금확보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에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아래 서류를 순서대로 묶습니다. 대표자가 아니면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에 원본을 직접 제출하고 같은 자료를 [email protected]로 함께 보냅니다. 이메일만 보낸 상태로 접수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 심사·선정 통보 후 별도 교부신청과 교부결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합니다. 선정 전 구매한 비용을 나중에 보조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구분 | 내용 |
|---|---|
| 공통 서식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개인정보 동의 표시),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사업 관리카드 |
| 사업 자격 | 사업자등록증, 수산물 제조·가공 관련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
| 사업장 사용권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및 대장,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 관련 자료 |
| 설비·비용 | 견적서·비교견적 등 산출근거, 제품 상세사양서 |
| 자금·운영실적 | 은행 잔액증명 등 자부담 증빙, 재무제표·부가가치세증명원 등 1년 이상 운영 증빙 |
| 납세 | 국세·지방세 납세확인서 |
| 법인·대리인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 신청을 의결한 이사회 등 의결서, 대리 제출 위임장, 해당 가점 증빙 |
신청 전 놓치기 쉬운 조건
-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전되지 않습니다. 승인받은 설비와 금액을 바꿀 때도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지방세 체납, 중복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 등 제한을 확인하세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는 처분·담보 제공 제한과 관리 의무가 따릅니다.
- 공고의 접수방법 문장에는 요일 오기가 있지만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30일 18:00로 명시돼 있습니다. 마감 직전 제출은 담당 부서에 도착·접수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총 설비비 5억원이면 얼마인가요?
전액이 인정되는 사업비라면 60%인 3억원이 보조 한도에 해당하고 2억원은 자부담입니다. 실제 인정 항목과 세금 처리는 심사·정산 기준을 따릅니다.
냉동창고도 지원되나요?
이 공고는 원료·완제품 보관용 냉동·냉장설비를 제외합니다. 가공설비 지원과 혼동하지 마세요.
공식 공고·서식·문의처
수산정책과 064-710-3248 · 서류 이메일 [email protected]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접수 변경과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