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수산가공업체 설비 구입·설치비 60% 지원|자부담 40%·11월 6일까지

수산물 가공사업장에서 금속검출기나 포장설비를 바꾸려면 장비 값뿐 아니라 설치비까지 부담입니다. 부산 서구의 이번 추가 모집은 수산식품 가공설비 구입·설치 공급가액의 60%를 보조합니다. 자부담은 40%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신청기간: 2026년 10월 19일~11월 6일. 서구청 해양산림과 방문 접수입니다. 최종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어떤 업체·장비가 대상인가요?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의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법인. 대기업 제외 |
| 지원 장비 |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수산식품 가공설비 |
| 지원 제외 장비 | 원료·완제품 보관용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
| 부담 비율 | 공급가액 기준 보조60%·자부담40%, 부가세 별도 |
| 사업기간 | 2026~2027년. 신청 마감일과 구분 |
신청 설비가 수산가공품 생산에 쓰인다는 것을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구 외 사업장이나 설치 예정지의 지원 가능 여부는 신청 전에 서구청에 확인하세요.
‘2,810만원 지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추가 공고의 지원 가능 사업비는 28,104천원인데, 여기에는 자부담 11,242천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업체 한 곳에 현금 2,810만원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비·시비·구비를 합친 보조 재원은 16,862천원이며 평가 순위와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합니다.
계산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만원인 설비가 전액 인정된다면 보조600만원·자부담400만원 구조입니다. 부가세와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별도이며, 이 예시는 실제 선정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
- 최근 3년인 2023~2025년에 같은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의 지원 제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2021년 이후 사업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포기해 2년 신청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 공시대상 기업집단 등 공고가 제외한 대기업
사업자는 자부담 이상 자금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 완료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도 필요합니다.
서류는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원문 별지1·2. 설비 종류, 설치 장소, 견적, 월별 설치 일정, 자부담 조달 계획, 생산성 개선 내용과 유지관리 계획을 작성합니다.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신청 생산시설과 부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임차 시설 추가 서류: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인감증명서, 별지7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임대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먼저 준비하세요.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은 등본 추가. 공동명의이면 별지3 동의서도 준비합니다.
- 설치 대상지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공장등록증명서: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 해당.
-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4.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등: 해당 설비로 생산할 제품이 수산식품임을 확인하는 자료.
- 가공설비 세부내역: 견적서와 장비 이미지·도면.
- 2023~2025년 실적: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체크리스트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도 기재돼 있으므로 대체 가능 여부는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사업 서약서: 별지5.
- 자부담 확보 증빙: 자부담 이상 금액의 통장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6. 서식의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항목도 확인합니다.
- 가점·평가 증빙: 해외인증, K·FISH, 수산물 품질관리사, 교육 이수 등 해당 자료.
가점 실적 날짜 주의: 10월 추가 공고에도 ‘2026년 4월 3일 이전 실적만 인정’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10월까지의 실적을 자동 인정한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이후 취득한 인증 등을 제출하려면 담당자에게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접수처
- 아래 원문을 내려받아 별지 서식과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 설치 장소·장비 종류·자부담을 먼저 정리하고 견적서와 도면을 받습니다.
- 임차사업장은 임대인 인감증명과 확약서를 준비합니다.
- 11월 6일까지 부산 서구청 해양산림과, 서관 1층에 방문 제출합니다.
공고에 마감 시각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늦은 방문을 계획하지 말고 051-240-4502로 접수 가능 시간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은 온라인 신청 버튼이 있는 유형이 아닙니다.
장비를 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사항
지원 장비는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대여·담보 제공·이전·구조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5천만원 이상 15년, 그 미만은 조달청 내용연수에 5년을 더한 기간입니다. 선정 후 3개월 이내 미착수하면 대체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동의 항목도 신청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냉동고 교체도 되나요? 원료·완제품 보관 목적 냉동·냉장설비는 제외됩니다. 가공설비와 용도가 다르면 같은 수산업 장비라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부담은 나중에 마련해도 되나요? 신청서류에 자부담 이상 확보한 잔액증명 또는 통장 사본이 요구됩니다. 자금 확보부터 점검하세요.
신청하면 모두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평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비 소진 범위 내에서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