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지원금

[전국] 웹소설 IP 확장 최대 1억5천만원|10월 14일 마감·영상 촬영비는 제외

게시 10월 2, 2026 · 최종 확인 2026-10-02

시행기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적용지역전국
신청기간2026.9.28~10.14 17:00
정책상태접수 중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자격·기간·예산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공고를 최종 확인하세요.

보유한 웹소설을 드라마 기획이나 공연, 캐릭터 상품으로 확장하고 싶다면 웹소설 IP 2차 저작화 지원 추가모집을 확인하세요. 10월 14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며 영상·공연 분야는 최대 1억5,000만원, 상품 분야는 최대 1억원입니다. 영상 분야라고 촬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고의 콘텐츠 사업화를 검토하는 출판 담당자 설명 삽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웹소설 IP를 확보한 콘텐츠 제공업체(CP) 또는 콘텐츠 제작사가 대상입니다. 원천 웹소설은 공고일인 9월 28일 이전에 10화 이상 공개 연재 중이거나, 완결 후 현재 서비스 중이어야 합니다. 2026년 최초모집과 추가모집을 합쳐 사업자등록번호당 1개 분야·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야 지원 상한 가능한 작업
영상 최대 1억5,000만원 영화·드라마·OTT 등 영상화를 위한 기획·개발
공연 최대 1억5,000만원 연극·뮤지컬 등 공연화 기획·개발과 시연
상품 최대 1억원 웹소설 캐릭터·세계관 기반 상품 개발·제작·판매 개시 또는 팝업 운영

전체 예산 2억7,500만원 범위에서 약 3개사를 선정하며 실제 지원액은 심사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최소 10%는 기업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10%와는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보조금 9,000만원에 자부담 1,000만원이면 총사업비 1억원의 10%가 됩니다.

권리 확보에서 빠지기 쉬운 부분

웹소설을 서비스할 권리만으로 영상·공연·상품 제작 권리가 모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청 분야, 이용 방법, 지역, 기간, 제3자 참여에 필요한 권한이 사업 종료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저작권 전부를 양도받을 필요는 없지만 해당 사업을 수행할 적법한 이용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 권리자, 삽화·표지·캐릭터의 별도 창작자, 먼저 체결된 계약이 있다면 필요한 동의와 권리의 연결 관계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계약금액 등 민감정보는 가리되, 권리 범위·기간·계약 당사자처럼 자격 판단에 필요한 내용은 가리면 안 됩니다.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묶으세요

  1. 사업신청서: 지정 양식, 직인 날인 PDF
  2. 사업계획서: 지정 양식 PDF
  3. 참여인력 개별 이력서
  4. 참여 제한 체크리스트: 직인 날인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원천 웹소설 10회차 분량 원고: 표지와 함께 한 개 PDF
  7. IP 권리관계 증빙: 계약서·부속합의서·관련 동의서 등
  8. 사업자등록증
  9. 공고일 현재 유효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해당 시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 증빙
  11. 법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심사 원고 10회차는 전체 연재분 중 앞·중간·뒤에서 발췌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서사와 캐릭터가 드러나도록 구성하세요. 필수서류를 번호 순으로 정리해 하나의 ZIP으로 제출하며, 제출 완료 뒤 신청자 요청으로 임의 추가·보완할 수 없으므로 보내기 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신청 순서

  1. 공식 추가모집 공고에서 공고문과 신청양식을 받습니다.
  2. 영상·공연·상품 중 하나를 정하고 결과물·일정·예산을 작성합니다.
  3. 필수서류를 PDF로 정리하고 날인, 신용평가 유효기간, 권리증빙을 확인합니다.
  4. 압축파일 이름은 [신청사명]지원분야.zip 형태로 정리합니다.
  5. [email protected]로 2026년 10월 14일 17시까지 전송합니다. 메일 제목은 ‘[신청사명]웹소설 IP 2차 저작화 지원(지원분야)’ 형태로 작성합니다.
  6. 디지털콘텐츠팀 063-219-2753으로 수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되지 않는 지출과 제외 대상

일반 운영비인 통신비·임대료·식대, 영상 촬영·편집 제작비, 정식 공연 상연 제작비, 도서 제작비, 협약기간 밖에서 집행한 비용 등은 지원 범위가 아닙니다. 친인척 인건비와 특수관계 업체 거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기획이 진행 중인 과제는 신청할 수 있지만 협약 전 지출을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동일·유사 과제의 국고보조금 중복 수혜, 이미 제작·유통을 마친 과제, 권리 침해, 세금·4대보험 체납, 휴·폐업·부도와 공고상 회생·파산 관련 제한, 보조금 환수 미납·참여 제한, 서류 누락·허위 내용 등도 제외 사유입니다.

선정 후 자금 계획까지 확인하세요

최종 결과물은 2027년 2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약 및 자부담 전액 입금 확인 후 보조금 70%, 중간점검 후 나머지 30%를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e나라도움 이용·교육, 전용계좌, 이행보증보험, 회계 검증과 정산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70% 이내이며 참여율 합계와 인건비 중복 지급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 내용이나 예산을 바꾸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지원을 받아 제작·개발한 콘텐츠를 공개할 때에는 공고에서 요구하는 지원 사실 표기도 필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작가 개인도 바로 신청하나요?

공고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CP 또는 콘텐츠 제작사입니다. 단순 개인 연재자 자격만으로 신청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영상 제작에 1억5,000만원을 쓸 수 있나요?

영상 분야는 기획·개발 지원입니다. 촬영·편집 비용은 지원 불가 항목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문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팀 063-219-2753 · [email protected]

공식 출처: 2026년 웹소설 IP 2차 저작화 지원 추가모집 공고 및 신청양식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