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카드수수료 지원 매출 기준 3억5천만원으로 확대|변경 조건·신청 방법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자격·기간·예산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공고를 최종 확인하세요.

경주시 카드수수료 지원은 변경 공고에서 2025년 매출 기준이 1억원 이하에서 3억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예전 기준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변경 내용을 확인하세요. 다만 기존 신청자는 중복 신청하지 않습니다.
변경된 조건 한눈에 보기
| 항목 | 경주시 변경 안내 |
|---|---|
|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상 경주시 소재 소상공인 |
| 매출 기준 | 2025년 매출액 3억 5천만원 이하 |
| 지원 범위 |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1.0%, 업체당 최저 5만원~최대 40만원 |
| 접수 | 2026년 8월 26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
|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통장 사본 |
모든 신청자에게 카드매출액의 1% 또는 40만원이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요율·매출 확인은 담당기관 심사를 거칩니다. 공고상 예산 소진형 모집이므로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처음 신청하는 분
- 경주시 변경 안내와 첨부 공고를 열어 지원 제한 업종 등 세부 조건을 확인합니다.
- 행복카드 경주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휴대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을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준비하고 신청 정보와 함께 제출합니다.
- 제출 완료 여부와 보완 요청을 확인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공고상 사업장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신청했거나 매출 초과로 탈락했다면?
경주시 변경 안내는 기존 지급 업체와 신청 업체를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중 매출 초과 탈락 업체는 재신청이 불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신청하기보다 담당자에게 변경 기준 적용과 처리 상태를 문의하세요.
방문 접수와 문의
-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동천로 24, 2층 · 054-774-0072
-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양정로 260 · 054-760-2020
-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 054-612-2968, 054-612-2973
온라인 첨부가 어렵다면 방문 전 서류와 잔여 접수를 문의하세요. 출처는 경주시 경제정책과가 2026년 8월 25일 등록한 변경 안내이며, 이 글은 종전 1억원 기준 공고 대신 해당 변경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