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냉장·냉동 수산물 수출 중소·중견기업 보관료 최대 80% 지원|연 2천만원
냉장·냉동 수산물을 수출하면서 보관비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이라면, 4분기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을 확인하세요. 인정되는 저온저장 비용의 최대 80%,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4분기만 별도로 2,000만원을 더 받는 구조가 아니며, 1~3분기 지원액을 포함한 연간 한도입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 한국수산무역협회 4분기 공고 기준

신청기간과 지원 범위
| 구분 | 내용 |
|---|---|
| 대상 | 냉장·냉동 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
| 접수 | 2026년 10월 16일~11월 2일 16:00 |
| 지원율 | 인정 비용의 최대 80%, 부가세 제외 |
| 연간 한도 | 최대 2,000만원, 이전 분기 지원액 포함 |
| 사업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11월 30일 |
| 4분기 정산 | 12월 10일까지 관련 증빙 제출 일정 확인 |
창고를 썼다고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료 산정 방식과 실제 수출에 사용한 비율 등을 적용합니다. 하역·동결 작업비, 전기료와 부가세 등 제외 항목을 구분해 견적과 세금계산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A형·B형과 수출실적 조건
공고는 시설 임차 형태와 혼합보관 방식 등에 따라 A형·B형 신청·산정 기준을 나눕니다. 전용 공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다른 화물과 섞어 보관하는 경우의 증빙이 다르므로 실제 계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세요.
월별 수출실적과 지원액의 관계도 확인합니다. 보관비만 지출하고 해당 수출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고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사유와 후속 실적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A형 또는 B형 신청서: 서명·날인한 PDF와 원본 HWP 등 공고 형식 준수
- 저장시설 이용계획서 HWP
- A형 임대차계약서 또는 B형 보관계약서 등 해당 유형 계약자료
- 해당 유형의 기존 보관료 청구서 등 공고가 요구하는 자료
- 저장시설 내부·외부 사진과 시설정보
- 신청기업 및 관련 저장업체 사업자등록증
- 2024·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직접수출·HSK 기준 확인
- 해당 시 품질인증, K·FISH, 수상, CCTV 등 평가 관련 증빙
일부 기존 플랫폼 가입기업의 실적서류 생략 조건이 있으나, 모든 신청기업이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출지원 플랫폼에서 신청하는 순서
- 기업마당 4분기 공고의 ‘사업신청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에서 ‘2026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 4분기’를 찾습니다.
- 이번 모집의 마감이 11월 2일 16시인지 확인합니다. 활수산물 모집의 18시와 다릅니다.
- 실제 보관 계약에 맞는 신청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서·계획서와 증빙을 첨부합니다.
- 플랫폼 제출 상태와 접수 내역을 저장합니다. 로그인·파일 오류는 마감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 선정 후 월별 저장·지급·수출 증빙을 모으고 정산 일정에 맞춰 제출합니다.
선정 후 모아야 할 정산자료
보관료 청구·세금계산서, 실제 지급증빙, 저장내역, 수출실적과 사업기간 보고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처음 정산하는 경우 계좌 등 추가자료도 확인하세요. 신청서만 제출하고 실제 지급·수출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정산이 어렵습니다.
FAQ
3분기에 선정됐으면 자동 연장되나요?
분기별 신청·선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4분기 지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올해 앞부분의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4분기 신규 선정기업의 소급 적용 가능 조건이 있지만, 미선정 분기의 공백 비용까지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지원·선정 이력과 계약·수출 증빙을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해당 월 수산물 수출액이 월별 지원액의 100% 미만이면 그 달 지원이 취소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 화면의 일반 사업기간은 12월 31일까지지만 실제 보관비 지원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