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3년 연속 수출 수산식품기업 포장재비 30% 지원|최대 1,000만원
부산 서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을 생산해 2023~2025년 계속 수출한 중소기업이라면, 2026년 3~5월 구매한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비의 3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이며 3차 접수는 11월 16일 18시까지입니다.
![[부산 서구] 3년 연속 수출 수산식품기업 포장재비 30% 지원 설명 삽화](https://policy.saramgomdog.com/wp-content/uploads/2026/10/p08.png)
신청 전 핵심 조건
| 접수 | 2026년 10월 26일 9시~11월 16일 18시 |
| 인정 구매기간 | 2026년 3~5월 |
| 지원 | 공급가액 30%, 업체당 최대 1,000만원 |
| 잔여 예산 | 공고상 1,341만원, 신청·소요에 따라 규모 변동 |
| 문의 | 부산 서구 해양산림과 051-240-4502 |
어떤 기업이 신청하나요?
부산 서구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중소 개인·법인 기업 중 최근 3년(2023·2024·2025년) 계속 수출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수산물가공업 신고, 식품위생법상 수산물 제조·가공, 단순처리 수산물가공 중 해당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서구 사업장에서 생산·가공한 수산식품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되는 포장재와 계산
나프타 기반 합성수지 필름류, 일반 비닐 포장재·레토르트 파우치 등이 대상입니다. 2026년 3~5월 구매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를 산정하므로 부가세 포함 결제액과 구분하세요. 예를 들어 인정 공급가액 1,000만원이면 비율상 300만원입니다. 실제 인정금액·예산·선정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별지1·2)
- 중복지원 방지·사실확인 서약서(별지3)
- 개인정보 동의서(별지4)
- 사업자등록증
- 서구 경영기간 확인자료: 식품가공업 등록증 등
- 2023~2025년 수출실적증명서·수출신고필증 등
- 3~5월 포장재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이체확인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계획서 구매내역에는 품명·규격·수량·공급가액·구매일을 맞춰 적고, 수출용·내수용·공통용 등 사용 목적도 설명합니다.
방문 신청 순서
- 아래 공식 공고의 별지1~4를 내려받습니다.
- 수출실적 3개년과 포장재 구매·결제 증빙을 서로 대조합니다.
- 11월 16일 18시까지 부산 서구청 별관 1층 해양산림과에 제출합니다. 방문 위치·누락서류는 051-240-4502로 확인하세요.
- 선정 평가와 보조금 절차 안내를 받습니다.
제외·우선순위
최근 3년 계속 수출하지 않았거나 서구 생산품 수출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제외됩니다. 올해 동일·유사 포장재 비용을 다른 국비·지방비로 지원받았다면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허위 자료·목적 외 사용은 환수 사유입니다. 공고는 수요조사 참여, 포장재 구입실적, 최근 3년 수출실적, 서구 경영기간 등을 동점 우선순위로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월에 구입한 포장재도 되나요? 이번 공고는 3~5월 구매분입니다.
종이 상자도 대상인가요? 공고는 나프타 기반 합성수지 필름류를 정합니다. 모든 포장재를 뜻하지 않으므로 재질·품목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원문 공고·첨부 신청서 내려받기.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