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청년 창업자 월세 절반 지원|월 50만원·9월 9일 마감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자격·기간·예산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공고를 최종 확인하세요.
먼저 답부터: 대구 동구에 거주하며 동구에서 창업한 만 19~39세 청년은 사무실 임차료의 50%를 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접수는 9월 9일 18시까지이며 접수 후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접수 | 2026년 8월 25일~9월 9일 |
|---|---|
| 지원 | 임차료 50%, 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 |
| 연령 | 198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
| 신청 | 방문·우편·이메일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5월 31일 기준 대구 동구에 주소를 두고, 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창업 7년 미만 청년 사업자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일은 2019년 2월 26일 이후여야 하며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월 임차료가 30만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제 납부 임차료의 절반을 지원하며 월 한도는 50만원입니다. 10개월 모두 최대 한도를 인정받는다면 계산상 총 50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적격 임차료와 사업기간·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비·보증금 등은 임차료와 구분해 확인하세요.
접수 순서
- 공고 첨부서류에서 자격과 제외 업종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거주·근로자 증빙을 준비합니다.
- 동구청년센터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이메일 제출자는 053-261-3358로 수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주소와 사업장 모두 동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료가 3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장이 공유·무상 임차 형태라면 인정 여부를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점검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상 동구 주소 확인
- 사업자등록일과 동구 소재 확인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확인
- 임대차계약서와 납부 증빙 준비
- 이메일 접수 후 전화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집 주소만 동구면 되나요?
아닙니다.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500만원을 모두 받나요?
월 50만원×10개월의 산술상 최대치이며 실제 인정액은 임차료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기업마당 공식 공고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