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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100인 미만 중소 제조기업 휴게실 개선비 최대 8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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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부터: 성남시의 노동자 100명 미만 중소제조업체는 9월 16일까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를 개소당 최대 800만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심 사업이며 냉난방·환기시설과 필요한 탁자·의자·사물함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기간 | 2026.9.2.~9.16. |
| 대상 | 성남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 중소제조업체 |
| 영업·매출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최근 3년 평균매출 300억원 이하 |
| 지원 | 개소당 최대 800만원 |
| 접수 | 방문·우편·이메일 |
무엇을 개선할 수 있나요?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가 원칙입니다. 냉난방·환기 등 시설물품과 개선공사에 수반되는 탁자·의자·사물함 등이 가능하지만 단순 물품구매만으로 인정되는지는 공고문과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
- 성남시 사업장인지
- 제조업이며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지
-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지
- 휴·폐업 상태가 아닌지
- 최근 3년 평균매출 조건을 충족하는지
- 공사견적과 현장사진을 준비했는지
접수방법
성남시청 고용과(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email protected]로 이메일 제출합니다. 제출 전 파일형식과 서명 누락 여부를 확인하세요.
FAQ
에어컨만 살 수 있나요?
시설 개선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단독 물품구매 가능 여부는 담당부서에 사전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성남시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3입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4일
공식 출처: 기업마당 공고 및 성남시 원문 연결